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이란? 기존 종이 차트로 관리되던 의무 기록 방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 정보를 일체 수정하지 않고 모두 전산화 하는 의료정보시스템을 지칭함. 즉,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의료정보(인적사항, 병력, 건강상태, 진찰, 검사결과 문진내용, 입/퇴원기족 등) 종이차트에서 관리하던 내용 그대로 전산화 시키는 것을 말함.
전자의무기록 버전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자율적 의사로 이용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단, 기존 전자차트방식(종이차트 없이 프로그램에만 진료 입력)으로 사용하는 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종이차트를 병행하거나 전자 의무기록 버전으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률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이하"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 보관할 수 있다. 제22조(진료기록부등)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보존하는데에 필요한 시설 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02 29, 2010. 01. 18>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 하여서는 아니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 보존에 필요한 장비0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안전하게 관리, 보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2.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3.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저장시스템
※ 장비 1, 2는 한국정보인증에서 제공되며, 3(백업시스템)은 원내에서 구비하셔야 합니다. (USB 메모리, 외장하드디스크를 권장합니다)
전자의무기록 사용료
서비스명
서비스이용료(VAT별도)
비고
설치비용
월이용료
전자서명,시점확인
300,000
10,000
이전개원할 경우 : 설치비용은 명제되고, 월 사용료만 부과됨.
1인 pc 추가시
100,000
8,000
2인 이상이 진료할 경우에 신청함.
ㆍ설치비는 신청시 한번만 결제됨 ㆍ한의맥 전자서명버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함 - 사용가능 인증서 종류 : 범용 또는 한의맥전자서명용 - 인증서 미보유시 공동인증서 신청 필요함 ㆍ한의맥 전자서명버전 설치비용 및 이용료는 한국정보인증에서 제공해주는 [전자서명모듈]을 사용하기 위한 비용으로 한의맥 유지 보수비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 '전자의무기록(EMR) 버전'은 '일반 버전'과 기능, 인터페이스, 사용방법 등은 모두 동일하고 '일반 버전'에 '의무기록'을 위한 '전자 서명 프로그램'이 추가로 설치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