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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한의원 3개소 X-ray 설치 및 방사선 발생장치·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신청”
- 시시비비 없애기 위해 안전관리책임자로 방사선사 선임해 지난 8월 25일 검사 신청 - “사법부의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관련 합법 판결과 현행 규정에 맞춰 검사 신청…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지연·거부 시 행정·사법적 조치”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정유옹 수석부회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포함한 한의원 3개소에 X-ray를 설치하고, 지난 8월 25일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를 신청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25년 2월 25일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정유옹 수석부회장이 직접 운영하는 한의원에 X-ray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실제 X-ray 설치와 검사 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 그러나 X-ray 설치를 완료하고 검사 신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청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이 한의원의 X-ray 설치 및 검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계획이 좌절되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X-ray 사용이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거듭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정절차와 현장의 관행은 그대로 답습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 따라서 이번 X-ray 설치 및 검사 신청 과정은 그동안 법원이 한의사 X-ray 사용 가능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의 X-ray 설치에 발목을 잡아 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맞춰 방사선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 검사 신청을 진행했다.
□ 이는 한의사와 한의원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X-ray 설치 및 검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해 해당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에 등록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검사·측정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측정을 지연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검사 신청은 법원에서 한의원이 [별표 6]의 ‘그 밖의 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취지에 따라 방사선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 진행한 것”이라며, “그동안 한의원 X-ray 설치와 관련해 제기돼 온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따른 절차적 문제를 해소한 만큼 관련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측정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벌써 10년이 넘도록 이어져 왔다”며 “그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통한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음에도 보건복지부는 10년이 넘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번에도 관련 논란을 이유로 업무조정위원회 등 각종 절차를 거론하며 또 다시 시간을 끄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미 사법부의 판단까지 내려진 사안인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번에는 실제 한의원 3개소에 X-ray를 설치하고 검사 신청까지 진행한 만큼 관련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 1.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1부. 2.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 사용 관련 무죄 판결문(발췌)1부. 3. 한의원_X-ray 설치사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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